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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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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891생산일자 2016-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권사, 재직회 회계 등으로 재직하던 중 교회 부동산인 OOO 토지 486㎡ 및 건물 5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원에 낙찰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2015.8.13.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대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므로 약 OOO에 달하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종교용도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낙찰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거나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어떠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