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1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각기1인의 주택으로 봄. 단 1993.5.27.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중 1인의소유로 봄(기각)
국심1994서 4719생산일자 1994-11-14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 OOOOO 아파트 132.86㎡ 및 대지 80.2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0.12.10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 OOOO (아파트 96.93㎡,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9.3㎡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28.01㎡ 및 주택 162.01㎡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중 5층이 주택임, 주택부분을 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3.19 준공허가를 받아 92.5.14 소유권등기를 한후 92.7.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0,747,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은 6/28 이고, 청구인의 母 소유지분은 11/28 이므로 상속주택은 청구인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8.9.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父 사망으로 90.12.10 상속주택의 6/28 지분을 상속 받은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2.3.19 준공하고 92.5.14 소유권등기를 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92.7.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 국심 94중1238, 94.5.31)

그리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6/28만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93.5.27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은 물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6/28 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인의 모와 같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고 호주승계 인이므로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