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1년 귀속 수입금액 515,700,000원, 1992년 귀속 수입금액 539,623,000원을 신고하면서 이에대한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제증빙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액 106,527,000원(1991년 귀속 49,900,000원, 1992년 귀속 56,627,000원)을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29,646,310원, 1992년 귀속 33,728,840원을 결정하여 1994.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요지 청구인은 매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처분청과 서울지역 변호사 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보수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대로 신고하면 모든 세무조사를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그 “기준금액”대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준금액”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그 신고금액대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처분청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 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매년 계속하여 “기준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금액대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면서도 청구인과 변호의뢰인간에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기준금액”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총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기준금액”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하달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와 관련한 공문에는 “기준금액”대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의 총수입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면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변호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그 협의사항 제8항에서 협의과세에 의한 “기준금액”에 불구하고 실제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는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하도록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3항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라. 따라서 “기준금액”대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거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확인된 수입금액(사건수임계약서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