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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상여부(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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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 대상여부(취하)
국심1994경1493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3.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5.2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885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