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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초 공유지분 분할등기의 착오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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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초 공유지분 분할등기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국심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입증의 제시가 없는 바, 양수인들의 공유지분 분할의 잘못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OO동 OOOOOOO 소재 전 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유지분 2,216㎡(643평)를 87.4.6과 88.10.7에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양수인들이 공유지분 분할의 잘못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거증(등기원인 무효판결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94.6.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5.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유지분 2,216㎡(643평) 전부를 87.4.6과 88.10.7에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위 양수인들이 공유지분 분할의 잘못으로 이미 양도된 쟁점토지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도 아닌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토지는 1,465㎡가 아닌 804㎡로서 청구주장과 다르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입증의 제시가 없는 바, 양수인들의 공유지분 분할의 잘못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실제 등기된 내용

올 바 른 등 기

OO동

OOOOO

1,465㎡

(=443평)

O O O

O??? O

O O O

O O O

807분지? 50→ 91㎡

807분지 114→207㎡

807분지 200→363㎡

807분지 443→804㎡

O O O 1,654㎡

OO동

OOOOO

1,203㎡

(=2,668㎡

-1,465)

O O O

O??? O

O O O

청 구 인

807분지? 50→ 75㎡

807분지 114→170㎡

807분지 200→298㎡

807분지 443→660㎡

364분지? 50→165㎡

364분지 114→377㎡

364분지 200→661㎡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88.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를 모지번과 분할하여 OO동 OOOOOOO에 등기된 내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지번상의 공유지분 중 807분의 443(=1,465㎡)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의 「표 1」과 같이 지분으로 등기된 것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8.10.7 모지번 소재 2,668㎡중 807분의 443을 취득하여 등기하여야 될 것을 1,465㎡중 807분의443을 지분등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93. 3. 16 청구외 OOO가 공유물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피고(공유자 전원)에게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31268, 별첨)의 주문은 “피고(공유자 전원)들은 원고에게 OOOOOOO 전 1203㎡중 별지도면 표시 (A)부분 661㎡의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88.9.12 공유물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고, 위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가 지분등기한 내용은 아래「표 2」와 같다.

지 번

지 적

소 유 자

등 기 면 적

「표 2」

청구인은 87.4.6 모지번 소재 전 807분의 20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모지번의 등기부에는 807분의 200(=661㎡)이 청구외 OOO에게 등기되어 있고, 이 경우 문제된 쟁점토지인 청구인 지분 363㎡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지번상의 OOO의 소유 면적이 298㎡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위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가 모지번에서 자신의 공유지분인 807분의200(661㎡)을 분필하였으나 이 또한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표 2」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의 지분등기 잘못으로 청구외 OOO의 지분(795㎡)은 당초 공유지분(661㎡)보다 많으나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OOO(원고)이 공유자 전원(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4가단 55848, 95.4.8)의 주문에는 “피고(청구인)는 OOOOO 전 542㎡중 807분의 443지분에 관하여 1988.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공동피고 OOO, OOO, OO는 OOOOO 전542㎡ 및 OOOOO 전1,465㎡중 923㎡를 별지도면(OOOOO)에 기재된 각자 지분에 관하여 88.9.12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8.10.7 807분의 443(1,465㎡)을 양도하였다는 사실과 당초 공유지분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넷째, 88.8.3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모지번 소재 전 807분의443을 금 42,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은 88.9.15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85.12.27 경기도 평택군 OO동 OOOOOOO 소재 전 2,668㎡(=807평) 중 2,215㎡(=443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4.6 청구외 OOO에게 그중 807분의 200(=661㎡)을 양도하였고, 88.10.7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지분 전부인 807분의 443(=1465㎡)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위의 판결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7.4.6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한 것이나, 다만 공유지분 분할의 잘못으로 인하여 93.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등기착오를 바로 잡은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