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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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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001생산일자 2018-09-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전세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세대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동생인 OOO(3급 지적장애, 이하 “동생”이라 한다)는 2016.8.5. 공동명의로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6.8.5.부터 1년 이내인 2016.12.5. 공동등록자인 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전세임대주택(저소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OOO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전세임대주택OOO의 임차보증금OOO을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새로 입주하는 전세임대주택OOO의 입주 필수요건이 입주계약일(2016.12.9.) 이후 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의 문제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동생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1년 이내에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대를 분가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2017.11.7.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자동차의 등록 당시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으나 2016.12.5. 청구인 단독으로 같은 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은 2016.12.5.부터 2012.12.12.까지 8일간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주소이동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 사항 (나) 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16.8.5.부터 처분청의 부과·고지일인 2017.11.10.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생 공동명의(청구인 99%, 동생 1%)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8.5.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7.11.10.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자인 동생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과 가산세 OOO등 총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의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간에는 다음의 <표2>의 내용과 같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과 OOO간 계약내용 (바) OOO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서상 입주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다음 <표3>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 이다. 청구인과 동생은 2016.8.5.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12.5. 청구인이 동생과 주민등록상 세대룰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종전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4일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