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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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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9.1 이전에 환지받은 토지를 95.11.13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성여부(기각)
국심1997중1201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임야 5,256㎡(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67.11.16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3.8.8 서울시공고 436호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공고되고 89.3.13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5필지 1,757.9㎡를 교부받아 환지처분된 토지 중 1,1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3 양도하고 취득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을

90.1.1 기준 공시지가×

종전토지면적×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

환지토지면적×90.8.30 현재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환지지구내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라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을

90.1.1 기준 공시지가×

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

90.8.30 현재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하여 96.12.1 양도소득세 55,58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9 심사청구를 하고 97.3.28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시의 면적과 양도시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은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7.11.16 취득한 종전토지가 83.8.8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로서의 그 중 일부(쟁점토지)를 95.11.13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면적에 대한 종전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종전토지의 면적에 곱할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계산식을

90.1.1 기준 공시지가×

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

90.8.30 현재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9.1 이전에 환지받은 토지를 95.11.13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95.5.3 개정) 제77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 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쟁점토지의 90.1.1 기준 공시지가

×

종전토지면적×종전토지 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

환지토지면적×90.8.30 현재 쟁점토지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계산을 종전토지면적×쟁점토지의 90.1.1 기준공시지가

×

종전토지 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

90.8.30 현재 쟁점토지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시의 면적과 양도시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은 각각의 시기(종전토지의 취득당시 및 90.8.30 현재)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산식은 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단위당 기준시가를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95.5.3개정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지구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출을 위해 위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환지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후 양도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환지후 양도면적에 90.8.30 현재의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출시 처분청에서 적용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종전토지면적×90.1.1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당 토지등급가액/90.8.30 현재의 ㎡당 토지등급가액 으로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7부 35, 97.4.2)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