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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1,708,53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905생산일자 1989-11-05
AI 요약
요지
대지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중개물건확인설명서 첨부)외에 대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및 ○○등이 발행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건물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대지 792㎡를 91.5.20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 1,890.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8.4 신축한 후 96.4.30 양도하였고, 96.5.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40,000,000원, 취득가액 1,19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65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65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91.3.31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860,000,000원(평당 단가 3,590,000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은 시공자 청구외 OOO에게 순공사비 818,532,000원(평당 단가 1,430,000원) 및 건설면허 대여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1,708,532,000원이 토지 매매계약서와 건물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대지의 취득가액 540,000,000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자인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물의 취득가액 650,000,000원은 청구인이 92.10.27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3.5.30 준공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반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추가로 대지의 취득가액이 8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대지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건물 취득가액인 청구외 OOO의 건물도급계약서상의 818,532,000원과 건설면허 대여료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건설면허 대여료 지급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OOO이 발행한 영수증 18매 708,000,000원과 공사도급계약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08,532,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6.5.4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40,000,000원, 취득가액 1,190,000,000원(대지 540,000,000원, 건물 650,000,000원)을 신고하면서 대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자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92.10.27 OOOO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국세청 증여세 조사시(96.11.4) 쟁점부동산을 1,6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650,000,000원을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대지 취득가액은 91.3.31 OOO외 2인으로부터 860,000,000원(평당 단가 3,590,000원)에, 건물 취득가액은 시공자 OOO에게 순공사비 818,532,000원(평당 단가 1,430,000원) 및 건설면허 대여료 30,000,000원 합계 848,532,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지 매매계약서와 건물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지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중개물건확인설명서 첨부)외에 대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및 OOO등이 발행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건물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708,532,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