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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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044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6.11.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각 동업자별 지분율 OOO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신축하고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일정 비율이상 업무용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건축법」상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되었으나, 처음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되었고, 구조나 형태가 주거용일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2012.12.11.) 이전에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입주자들이 전입 신고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2012년 9월부터 분양을 개시하여 2012년 12월까지 대부분 주택으로 분양되었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업무용인OOO 주택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가구(OOO)만 2013.4.19.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다.
(2) 쟁점오피스텔은「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시공되고 분양되어 피분양자들이 한 가구도 예외 없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에 종전의 주택규정이 있고, 2010.7.6. 별도의 준주택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그 용도가 다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이 준주택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건축법」등에 따른 주택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을 외관과 실제용도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분양시에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 공급받는 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공급의 면세취지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으로 설계되었고 각 호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호별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처분이 새로운 세법 해석에 따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적이 없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2013.12.13.)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이하 생략) (제2015-266호로 2015. 4.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을 신축한 후 분양이 완료된 다세대 및 쟁점오피스텔 에 대하여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OOO이 제출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으로)로 지상 2층~6층은 오피스텔, 7층~10층 연립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 OOO의 수분양자는 현재 쟁점오피스텔 각 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상OOO모두 사업자등록된 이력은 없으며,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OOO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공급을 주택용으로 신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OOO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적이 없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