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0,53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보아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 30,046.5㎡(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5:3,865,115,240원, ’96년:3,795,567,047원, ’97:3,597,370,350원, ’98:3,660,848,5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93,488,570원, 교육세 58,697,720원, 농어촌특별세 43,994,140원, 합계 396,180,430원을 1999.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레미콘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산업자원부(구 상공부) 고시(제86-4호)에 의거 공단내 입주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ㅇㅇ기계 공업공단으로부터 기존 공장의 이전 명령을 받고 1991.8.29. 이건 토지상에 볼트공장을 신축한 후 1994.1.17. 레미콘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건 토지 전체를 볼트공장의 부속토지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 전체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998.9.22.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35,722.4㎡)에서 ㅇㅇ번지를 지적분할한 것도 1997년말 IMF로 인한 부도위기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ㅇㅇ번지 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변전실과 공압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낙찰됨에 따라 변전실과 공압실이 소재한 부분(ㅇㅇ번지 토지)을 지적분할하게 된 것일 뿐, 볼트제조공장과 레미콘 공장을 구획하기 위하여 지번을 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 전체를 볼트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ㅇㅇ기계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상에 입주하여 ㅇㅇ번지 토지상에 공장건축물 1,660.79㎡를 1983.1.12. 준공하여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해오다가 1987.6.14. 공단구획정리 완료에 따라 토지대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산업자원부(구 상공부) 고시(제86-4호, 1986.1.28)에 의거 기존 레미콘 공장이 공단내 입주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미콘 공장의 이전 명령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1990.4월 ㅇㅇ기계공업공단과 볼트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1.8.29. 이건 토지중 91번지 토지상에 볼트공장(16,099.67㎡)을 준공한 후 1994.1.17. 레미콘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될 때까지 이건 토지를 레미콘공장과 볼트공장의 부속토지로 각각 사용해 오다가 1994.1.17. 레미콘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된 후 이건 쟁점 토지를 볼트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로 보아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면서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에 이건 토지 전체를 볼트공장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였고, 이건 토지전체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장등록증에 이건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전체를 볼트공장의 부속토지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레미콘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해오다가 레미콘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된 이후 지적분할된 ㅇㅇ번지 토지(지적분할전에는 ㅇㅇ번지 토지임)상에 소재한 일부 시설만 볼트공장용에 사용하고 이건 쟁점 토지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면, 현행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볼트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당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볼트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이건 쟁점 토지(30,046.5㎡)에 대하여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