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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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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2)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부382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86년 주거지역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농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주택」 161.19㎡ 및 그 부속토지 1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2.24 취득하여 90.12.10 양도하였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리 OOOOO 田 2,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2.30 취득하여 90.10.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96.4.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물건

양도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쟁점주택

쟁점토지

16,200,300

3,240,060

49,092,970

19,440,360

49,092,970

합? 계

16,200,300

52,333,030

68,533,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7 이의신청과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부상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87.12.31일 입주하여 91.1월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64년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한 후 계속 자경하여 왔고 90.10월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86년 주거지역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농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2.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2.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86.1.1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89.12.15 경남 양산군 물금면사무소로 전출하여 94.12.16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쟁점주택 보유기간도 3년미만(88.2.4~90.12.10)이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서 전근무지인 양산군 하북면사무소까지의 거리보다는 89.12.15 전출한 양산군 물금면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청구인이 근무하는 양산군 하북면사무소에서 양산군 물금면사무소로의 전출은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당시(96.4.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郡과 시의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4.12.30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0.10.8 경남 양산군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되었고, 양산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6.1.10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은 田으로 되어 있지만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위 내용과 같이 86.1.10 도시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약 4년9개월만인 90.10.8 경남 양산군에 협의수용된 토지이고, 쟁점토지주변 모두 주거지역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