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비축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OOO 설립된 법인으로, OOO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OOO)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OO 일원의 OOO행복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OOO 경기도 안산시 OOO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8,992.69㎡(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550.56m²(이하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함께 이하 “이 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OOO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받았고,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2.7.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업 자체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임이 명백한 이상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 건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인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계된 사업임이 명문과 판례 등에 의해 명백하다. (가)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임대) 등의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주택사업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OOO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임대 및 관리)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OOO공사 정관 제1조(목적)는 「지방공기업법」과 「OOO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면서, 제5조(사업) 제1항 제2호에서 「OOO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임대 및 관리)을 해당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734, 2019.12.31.)에서도 “지방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을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라고 한 기존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67, 2014.12.31.)을 인용하였는바, 이는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임대사업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이 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 자체가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에서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임대) 등의 사업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같은 취지),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이란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법인의 정관 및 조례에서 고유목적으로 명시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은 문언상 명확하다. 특히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임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 건설업은 자기 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올 말하는 것이므로 단층·다층·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해 그 고유목적(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한 이상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의 개정(제·개정 이유에서 개정취지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업무”라는 표현을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은 지방공사 설립 조례상 목적에 해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범위 역시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2020.1.15.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 전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근린생활시설(상가) 역시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 필요한 생필품의 구입 및 외식 등을 위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필수적인 부대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1> 개정 조문 비교 | |
| 개정 전(前)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 | 개정 후(後)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표2> 공공주택사업자와 그 외 공사·공단 비교 | ||
| 구분 | 공공주택사업자 (청구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설립법 | OOO 조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 사업 | 「OOO 조례」 제19조(사업)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 제10조(사업) 주택(임대)사업 및 임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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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정관 제5조(사업)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관 제25조(사업의 범위) 주택(임대)사업 및 임대 없음 | |
| <표3> | |||
| 구분 | 주택 | 상가 | 합계 |
| 면적 | 8,992.96㎡ | 550.56㎡ | 9,543.52㎡ |
| <표4> | |
| 업태 | 종목 |
| 건설업 | 주택건설, 토지개발, 개발비축 |
|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
| 건설업 | 관광지조성 |
| 도매 | 무역업 |
| 운수서비스 | 주차장운영 |
| 부동산 | 임대 |
| 부동산매매업 | 매매업 |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OOO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4.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OOO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