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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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여부(취하)국심1997경0973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5.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9.1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53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