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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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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0484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OO 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93.6.29 청구외 OO기계(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동년 7.1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93.7.12 다시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으로 동년 7.15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급료)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3.6.29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고 하나, 93.9.25 처분청인 북인천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므로서 비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위 처분통지를 받은 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흠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기계공업(주) 설립시 3백만원(총출자액의 6%)을 출자하였고 특수관계 있는자의 출자액이 36,000,000원으로 총출자액(50,000,000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위와같은 사실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92.11.11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은 별도의 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만약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언제 알게되었는지,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93.6.29 하였으나 93.7.1 장기폐문이라는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93.7.12 위 고지서를 2번째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동년 7.15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동년 9.25 청구인이 근무O인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받을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발송 및 반송된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전기(주)으로 부터의 받을 급료를 압류처분하자 그때 비로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3) 특히, 위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이 건 심판청구시(94.1.21)까지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위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후인 93.9.25에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93.11.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0누 271, 89.11.11 및 88누1264, 88.5.24 동지).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해야 함은 물론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