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 답 1,131.6㎡ 등 8필지 합계 19,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27, 1991.8.14 및 1991.12.17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92.5.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과세표준 625,621,339원, 양도소득세 40,872,800원)를 하였다가, 92.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819,868,001원, 납부할세액을 122,375,40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중 61,187,700원을 92.6.30에 납부하고 나머지 61,187,700원은 분납으로 신고하여 92.8.14 분납세액 61,187,700원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
〃?????????????? OOOO
〃????????????? OOOOO
〃?????????????? OOO
〃????????????? OOOO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임야
답
임야
임야
임야
도로
임야
임야
70.6
1,131.6
5,993.6
5,696.6
188.3
848
339.3
5,462
91. 3.27
〃
〃
91. 8.14
〃
〃
91.12.17
〃
계
19,730
처분청은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세액 61,187,700원에 대하여 1995.6.16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33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지도 및 권고에 따라 지정한 날짜에 납부를 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자진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추가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짜에 납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설사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수정신고는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신고후 과소납부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9조
에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에 의하면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7조의 2
에 의하면 「거주자로서 제83조·제91조·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전시한 법령을 종합해보면, 수정신고의 경우는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수정신고시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수정신고시 분납하도록 지도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처분청에 조회하자 처분청에서는 수정신고서를 직접작성 및 분납지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달리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6415, 92.2.2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서를 대필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설사 동 신고서 등을 대필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분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