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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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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101014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경우 주택부분과 주택외부분중 어느쪽의 면적이 더 큰가를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 당초 영등포세무서 조사자의 현지조사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의 판단도 단순한 추정에 불과했던 점과 당심의 조사결과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면적조차도 공부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공부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주택외 부분면적이 주택부분면적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 보다 더 크므로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대지 76.7㎡, 건물 53.43㎡(양도당시 공부상 점포 21.45㎡, 주택 31.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6.29 취득하고 95.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부분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현지조사 확인한 바, 실제로는 주택외부분면적이 더 커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7.11.1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6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4.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청은 심사청구결정에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으로 본 건물 12.45㎡ 및 그에 대한 부속토지 21.348㎡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9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며, 현지조사는 양도후 6월 경과 시점 기준이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서의 면적이 잘못 되었다고 심사청구서에 명시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도 하지 않고 조사서 면적만을 인정하고 판단한 것은 공평치 못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23.28㎡(31.98㎡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추정됨)이며 주택외 부분면적이 21.45㎡이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사용용도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에서 현지 확인한 바, 주거용으로 12.45㎡, 주거이외의 용도(음식점)로 32.58㎡를 사용하고 있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용도가 주택외 부분면적보다 주택부분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당시 주택 사용부분 12.45㎡와 관련된 주택부수토지 21.348㎡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77.6.29쟁점부동산인 대지 76.7㎡와 주택 19.83㎡를 취득하여 85.6.29 주택을 19.83㎡에서 53.43㎡로 증축하였고, 88.11.15에는 주택 53.43㎡중 10.32㎡를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94.12.7에는 주택부분 43.11㎡중 11.13㎡를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95.6.29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주택부분면적이 31.98㎡이고 주택외부분면적이 21.45㎡이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조사공무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면적이 12.45㎡이고 주택외부분면적이 32.58㎡로서 주택외부분면적이 주택부분면적보다 더 커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외부분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을 현지 조사한 영등포세무서의 조사자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 의하면, 「(전략) 현장에 임하여 사용용도를 확인함에 있어 그 내용을 눈으로 계략 확인한 뒤 그 당시 건물사용자에게 용도 등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본인 등은 줄자 등 정확한 측량도구 없이 눈으로 측량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건물면적이 53.43㎡임에도 실질면적을 45.03㎡로 조사한 근거 및 주택부분과 주택외부분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당심의 조사자가 현지에 나가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및 측량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현재는 ㉰~㉳까지 모두 창고로 사용중이어서 양도당시의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측한 면적도 총 69.92㎡로서 공부상 면적을 초과함이 확인된다.

→220㎝←

→286㎝←

→ 363㎝ ←

→ 270㎝ ←

→ 360㎝ ←

130㎝

전면

155㎝

↓ ↑

화장실

㉯3.41㎡

마 루

10.01㎡

12.70㎡

방 (구:부엌 )

9.45㎡

10.08㎡

280 ㎝

350㎝

점포

21.44㎡

2.83㎡

(라) 다만, 쟁점부동산에서는 양도 당시 청구외 OOO가 가족과 함께 칼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살림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가족은 83년생 이하 자녀 4명을 포함하여 6명임이 확인되는 바, 영등포 세무서의 조사자의 조사내용에 따른다면 위 그림중 방 ㉳에서 6명의 가족이 주거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10.08㎡의 방에서 6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는 방 ㉲가 당시에 살림용 부엌이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감안할 때 방 ㉱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부분과 주택외부분중 어느쪽의 면적이 더 큰가를 다투는 이 건에 있어서 당초 영등포세무서 조사자의 현지조사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의 판단도 단순한 추정에 불과했던 점과 당심의 조사결과로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면적조차도 공부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공부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부상 면적과는 달리 주택외 부분면적이 주택부분면적 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 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