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4. OOO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858.22㎡(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한다) 및 15,341.16㎡(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8.11.13.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144.04㎡(이하 “이 건 제③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및 「OOO 도세 감면 조례」제11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 법인(물적)분할을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민법」제554조 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0 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계획서 혹은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지845, 2017.11.1.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문규정이 없는 법인분할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로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분할로 인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4.부터 2018.11.3.까지 OOO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9.3.31.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소재부분)를 물적분할하여 2019.4.1. OOO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 또는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한다.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소재사업(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상법 등 관계법령 및 분할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나.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2)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 0시로 한다. (6) 본 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