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년중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58,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5.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28,32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중 누구에게도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역시 97.6.10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지 사실을 처음 알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97.5.21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납세고지서가 97.5.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기본통칙 1-3-12...12에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7.5.21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상의 수령인이 “경비원 OOO” 또는 “경비원 OOO”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97.5.21에 실제로 근무한 경비원은 청구외 OOO였음이 확인되는 위 같은 아파트의 경비일지, 97.5.21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경기시흥우체국 업무과장 청구외 OOO 및 집배원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5.21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203동에는 단 1통의 등기우편물만 배달되었고, 쟁점납세고지서는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하였으나 경비원의 이름을 파악하지 못하여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위 집배원 OOO가 임의로 “김”이라고 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납세고지서는 97.5.21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되어 고지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6.10 이 건 고지세액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지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