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악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위 법인의 기업공개(89.8.22) 직전인 89.7.26에 위 법인주식 27,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90.5.27 유상증자시 청약에 의한 신주 3,418주, 90.7.2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 1,562주를 취득하는등 위 법인주식 31,98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주식 31,98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28,819,840원 및 동 방위세 21,46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물론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을 한 바 없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단독으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을 89.7.26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27,000주에 대하여 OOO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도 과세함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의 자녀들의 가정교사였던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상에도 87.6.3부터 88.2.23까지 전시주소지에 거주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 90.10.29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도 OOO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보관할 때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OOO 및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이중과세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기간중에 거래증권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의 월말잔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우송한 바 있고, 89.12.31 현재 27,000주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위장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금 13,267,808원이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실질소유자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을 한 때. 즉, 형식적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실질적인 증여의 유무, 수증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선결정례 92서829, 92.7.2 같은 뜻임) 명의신탁 사실이 있을 때마다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