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6. OOO 외 1필지(토지 총 5,35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건축허가 가능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7회의 건축심의 요청과 처분청으로부터 총 28개의 건축심의 조건을 제시받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 소음시뮬레이션용역, 건축재설계 행위,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건축구조물 재배치, 교통영향평가 분석, 건축재설계 건축사 재계약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감사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본래 취득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권한남용을 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에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2010.8.6.) 전에 채OOO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건축계획, 디자인, 구조, 주차계획 검토 등에 대한 보완 미흡으로 유보되거나 부결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 2011.9.14. 건축사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1년여 동안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2012년 2월부터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규모를 변경하여 2012년 제1회 및 2013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처분청의 의도적인 건축허가 지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한 사실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자료에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기관의 개입 등 청구인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용목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이라고 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2010.8.6.부터 2011.6.27.까지 개인명의(채OOO)의 건축심의 시 제시된 조건 이행
- 주출구 형태개선 및 주차 진출입 동선분리계획 재검토 조건과 일반차량 및 버스동선 분리로 건물배면 배치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건축구조물 재배치, 건축사 재계약을 통한 건축재설계 등 기존 틀을 제로화하고 전면 재계획 수립
○ 2011.6.27. 2차 설계용역 재계약 : OOO 건축사사무소(계약금액 OOO)
○ 2011.9.14.~2012.1.19. 건축사전예고제 신고 및 3차례 조정회의
○ 2012.2.21.~2012.8.16. 건축심의 신청 및 3차례 회의개최
○ 2012.11.20. OOO에 처분청의 건축심의불가처분취소 청구
- 2013.4.30. 심사청구 이유 추가자료 제출
- 2014.2.28. 심사결정 촉구 문서 발송
(3) 청구인이 2010.8.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0.2.26.부터 2010.6.9.까지 이 건 토지 중 OOO(5,277.1㎡) 지상에 종교시설의 건축(건축주 : 채OOO,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13,400.45㎡)과 관련하여 처분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 자
회 수
심 의 사 항
결과
2010.2.26.
2010-제2회
- 구조(진입램프), 디자인 재검토
- 강당·본당 층고 재검토
- 주차 진·출입 동선분리
- 피난계단 추가확보 및 2층 계단실·승강기홀 방화구획 검토
- 굴착계획서 보강
- 권장 : 옥상 조경 변경
부결
2010.3.30.
2010-
제3회
- 제2회 의결내용 재검토
- 전면 오픈스페이스 공간확보(공개공지 등)
- 건축물 입구 계단실과 지하층 연결부분
구조 검토
- 옥상조경 바닥패턴 정리
부결
2010.4.16.
2010-
제4회
- 건축주 의견서 제출
※ 부결사유에 대한 조치 반영 유무를 심의위원이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건축주 의견을 듣고자 함
- 제2회, 제3회 의결내용 재검토
- 면적변동 없이 좌석 수를 축소한 사항 검토
-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고려한 주출구 형태 개선 및 디자인 미반영 검토
- 공간·주차 진출입 동선 분리계획 미흡
유보
2010.6.7.
2010-
제5회
- 2회~4회 의결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주출구 형태개선 및 주차 진.출입 동선분리 계획 재검토(주차대안 : 1차로 전면완화 차선 확보, 일반차량 및 버스 동선분리로 버스는 건물 배면 배치)
- 제5회까지의 건축심의 신청내용이 공개공지 면적 변동위주로 변경 제출되고, 의결내용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 전반적인 재검토로 결정
부결
(4) 청구인은 2011.9.14.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연면적을 15,879.38㎡로 변경하여 건축 사전예고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1.9.27. 연면적을 16,918.81㎡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2011.11.21.부터 2012.1.19.까지 건축 사전예고제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조정회의가 아래와 같이 3차에 걸쳐 이루어져 이해당사자간 의견차이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일 자
진 행 사 항
2011.9.14.
○ 건축 사전예고제 신청서 접수
- 대지면적 : 5,277.1㎡(준공업지역/과밀억제권역)
- 규 모
· 동수/층수 : 1동/지하 2층, 지상 5층(종교시설)
· 연 면 적 : 15,879.38㎡(건축면적 3,135.54㎡)
2011.9.27.
○ 사전예고제 취하원 접수
○ 사전예고제 신청서 재 접수
- 대지면적 : 5,277.1㎡(준공업지역/과밀억제권역)
- 규 모
· 동수/층수 : 1동/지하 2층, 지상 3층(종교시설)
· 연 면 적 : 16,918.81㎡
2011.11.21.
~2012.1.19.
○ 사전예고제에 따른 1차 조정회의 개최(2011.11.21.)
- 이해관계인, 건축주, 담당공무원 참석
- 주요의견 :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며, 건축 관계자의 공장방문 등을 통해 답변서 제출
○ 사전예고제에 따른 2차 조정회의 개최(2011.12.16.)
- 이해관계인, 건축주, 담당공무원 참석
- 주요의견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보상 등) 요구, 무진동공법에 대한 자료요구, 건축 관계자의 자료 제출
○ 사전예고제에 따른 3차 조정회의 개최(2012.1.19.)
-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로 조정 불가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2012.2.21.부터 2012.8.16.까지 3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아래 표와 같이 재심 및 유보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일 자
회 수
심 의 사 항
결과
비 고
2012.2.21.
2012-제1회
- 소음발생 우려 1층 대기공간 배치
- 전면 공지에 버스 주정차 안전문제 해소방안
- 지하 1층 및 건물면에 중형버스 주정차 건축계획 대안 제시
- 3층 피난 복도 설치
- E/V 옥상연결
- 전면 유리 반사피해 방지대책 강구
- 셋백구간 기부체납여부 제시
- 권장 : 소음 시뮬레이션 검토
<건축개요>
- 규 모
· 동수/층수 : 1동/지하 2층, 지상 3층
· 연 면 적 : 16,918.81㎡
재심
교통영향 분석 포함
2012.6.7.
2012-
제3회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연계 검토(전면 유리) 및 디자인 보완
- 대안2의 승강장 공간 및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
- 버스정차 시 차로 확보
- 옥상조경 계획 보완
- 외부 소음 해소방안 검토
- 주차장 진출입로 차폭 확대, 출구 축소
- 안전을 위한 주차구획 이동설치
<건축개요>
- 규 모
· 동수/층수 : 1동/지하 2층, 지상 5층
· 연 면 적 : 16,969.63㎡
재심
교통영향분석 포함
2012.8.16.
2012-
제4회
- 유보 사유
※ 처분청 및 담당자 자택 앞, 건축위원회 위원 사무실 등에서의 반복적인 시위 및 폭행 고발에 따른 종교시설 측 대표자 명의 사과공문 발송, 지방 유력 일간지 2곳, 유력 인터넷 2곳에 사과문 게재 후 심의신청 받아 심의하도록 유보
- 교통분야 : 지상에서 지하층 주차장 진출입 승용차 동선을 위한 유색포장 및 도류화 설치, 사업지 남측 버스 정차공간을 서측으로 이동하여 보행 출입구 앞 공간 확보
유보
교통영향분석 포함
(6) 청구인은 2012.11.20. OOO에게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의 결정을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4.25. OOO에게 청구인의 “건축심의 유보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심사2담당관-225)하였음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2013.5.27. 이 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OOO(당초 취득가액 OOO)을 매매가로 하여 OOO에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상에 게시된 매물자료에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0.8.6.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이 건 토지 중 1필지 상에 종교시설을 건축(건축주 채OOO)함에 따른 처분청 건축위원회의 4차례 심의에서 부결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3개월이 경과한 2011.9.14.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건축규모를 변경(지상 2층 연면적 13,400.45㎡ → 지상 5층 16,918.81㎡)한 점, 처분청이 2012.2.21.부터 2012.8.16.까지 3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건축 등 관련 규정상의 심의사항을 보완 및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재심 및 유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2013.5.27. 이 건 토지를 OOO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령상의 장애 등 외부적인 사유에 따라 부득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건축법(2010.5.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5. 종교시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별표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7)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①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인 건축물(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8) 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건축 인·허가 및 사업계획 등의 처분 전에 미리 조정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사전예고제”라 함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행위에 반영하도록 유도 또는 조정함으로써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대상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건축 인·허가 및 사업계획 등(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그 예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