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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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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589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골프장코스조성공사비는 그 지출로 인하여 당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건설과 90.1.7 OOOOOOO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 및 환급신청한 매입세액 중 ’92년도 및 ’93년도분 코스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보아, 93.6.16 청구법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3,957,500원과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7,812,430원을 결정고지하고 ’9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매입세액 148,843,566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92년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신청액 6,806,390원 및 ’9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신청액 18,554,670원에 대하여 93.7.16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프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코스조성등 관련된 매입세액 모두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항에도 과세사업에 관련한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조성공사비는 그 지출로 인하여 당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코스조성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 신설)에서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 바(’91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93.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개정됨과 동시에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개정됨으로써 그 취지가 더욱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항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하여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인 골프장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골프장건설공사비중에서도 토지조성관련지출이 아닌 구축물공사관련 지출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구축물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및 그 입증자료를 당심판소에서 요구(국심 46830-1773, 94.4.15)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제 부인한 골프장코스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사진행중인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