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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1615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으나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롭게 이루어진 ‘시가’로 인정 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장외거래등록법인인 OO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94.5.2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6,300원씩에 3,650주를 취득하고 94.10.7 같은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주당 6,000원씩에 2,600주, 계 6,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39,253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71,23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8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OOO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주식의 매매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의한 매매거래가 아니고 매매실례가 있는 장외거래등록종목으로서 시가에 의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모인 亡 OOO과 OOO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서 청구인과는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모 亡 OOO과 혼인한 사이로 청구인의 고모부로서 과거 인척관계에 해당되었으나 OOO의 사망과 OOO의 재혼으로 인해 법률상으로는 청구인과 친인척관계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인척관계 소멸사유가 가정불화등의 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닌 사망에 의한 것이고 OOO은 청구인의 방계혈족인 OOO의 생부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 양수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89.12.28 장외등록 주간사인 OO증권(구 OOO증권)과 14,600주를 매매한 것 이외에 91.1.1부터 96.12.31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94.5.2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외에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된 것으로서 쟁점주식이 비록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비상장주식으로서 단순히 주식장외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저가 양수도로 증여의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자를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을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이하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호. 양도자의 친족, 제2호 내지 제7호 생략, 제8호.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의 평가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과거 청구인의 고모부였으나 청구인의 출생이전에 청구인의 고모인 OOO이 사망하였고 OOO이 재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출생이전에 이미 친인척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객관적으로도 친한 사실이 없고, OOO의 아들인 OOO과 청구인은 사실상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계로서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모인 亡 OOO과 OOO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법정혈족이 아닌 자연혈족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고모인 OOO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의 고모부였던 OOO이 재혼하여 청구인과 OOO의 인척관계는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친생자인 OOO과 청구인의 친족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OOO은 고종사촌형제로서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상 인척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비록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당시 미성년자로서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매입하였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청구인의 친인척이 주주 및 경영자로 구성된 회사로서 과거 처남·매부간인 청구인의 부친과 OOO 역시 동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과 OOO은 현실적으로 청구인과 고종사촌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부친으로서 청구인의 가족과 OOO은 지속적인 친근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OOO이 비록 상속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지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 (39,253원)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6,300원 또는 6,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에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에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주식은 89.12.28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되어 90.12.21까지 3회에 걸쳐 거래 사례가 있었으나 90년말 이후 이 건 거래일인 94.5.2 이전까지 3년4개월이상의 기간동안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으로서 이 건 매매시와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으므로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록 동일자인 94.5.2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매매거래가 있었다고는 하나 OOO와 OOO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었고 OOO와 OOO의 부친인 OOO이 동향관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이후 96.10.24까지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모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이를 시가가 반영된 매매실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39,253원과 거래가액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