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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모피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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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모피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기각)(기각)
국심 1990서0234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양모피를 원료로 모피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특별소비세 145,771,810원(87년분 74,044,340원, 88년분 71,727,470원) 및 동방위세 47,707,120원(87년분 24,232,690원, 88년분 23,474,4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피류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것 외는 청구외 OOO무역에 발주하고 주문받은 OOO무역은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사를 통해 수입하며 OOO상사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문한 수량만큼 청구외 OOO무역의 입회하에 출고하여 청구법인의 창고로 입고한 후 사용하였는바, 청구외 OOO무역을 통하여 청구외 OOO상사에서 수입한 모피류를 OOO상사 창고에서 직접 반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세관장을 통하여 수입한 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경우와 동일한 거래로 보아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이 건과 관련된 과세물품인 모피류를 피혁 및 잡화직물을 도매하는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당해 과세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기본통칙(5-1-3...20)에서도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모피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모피제품의 주요원재료인 모피류를 청구외 OOO무역에 발주하고 OOO무역은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사에 발주하여 OOO상사 창고로부터 물품을 청구법인의 창고로 입고한 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피류를 국내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하여 그 원재료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모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이 수입면장이나 직접 수입한 회사에서 수입건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특별소비세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기본통칙(5-1-3...20)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 모피류를 피혁 및 잡화 직물을 도매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모피류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국내도매업자인 청구외 OOO무역으로부터 동 OOO무역은 종합상사인 OOO상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동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