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8.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소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4.28.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OOO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소나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
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
(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4.17. 박
OOO으로 하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소나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6.2. 이 건 소나무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
세는
입목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과 박OOO 외 2인이 체결한 이 건 소나무의 매매계약서에서 이 건 소나무를 입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나무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소나무를 2014.4.28.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