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어장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양어장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167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증여당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양어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 관리사 및 가건물 등 부동산과 수로등 구축물, 하천 공작물, 기계설비, 공구비품 등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있어 토지만을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2.8.8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동면 OO리 OOOOOOO외 5필지 유지 15,802㎡와 양식중인 송어 등 (이하 “쟁점양어장”이라 한다)을 7억원에 구입하여 쟁점양어장의 어업감찰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쟁점양어장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6 증여세 451,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父 OOO이 쟁점양어장을 매입하였으나 당시 父가 충북도의원 재직중으로 주소지 이전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유지 소유권 이전 및 사업자등록등을 명의신탁하였다가 父가 차기 도의원 불출마 결정을 한 후 환원한 것일뿐 실제로는 父가 경영하였음이 명의신탁해지 판결, 현직 도의원 송어장 말썽등 신문기사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 중 건물·구축물 등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고 동산은 인도 받은 사실 없이 수재로 거의 없어졌음에도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라고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거에 수산업을 영위한 반면 청구인의 父는 양조장을 운영한 점 및 청구인이 어업감찰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수산업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양어장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양어장을 경영토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양어장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어장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7 조 및 제9조 제2항에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토지의 평가는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은 91.7.8-95.7.8기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자로 92.8.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양어장을 7억원에 매입하고, 쟁점양어장의 부수토지 15,802㎡에 대하여는 92.8.13 및 92.10.1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5.12.8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6.11.19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양어장의 사무실, 주택 등 건물 291.23㎡는 미등기상태로 두었다가 96.11.1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93.2.27 쟁점양어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어업감찰명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95.6.17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변경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로서 과세관청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인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재산의 소유자는 별개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사인간 재산증여에 대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부 OOO이 92.5.8 작성한 쟁점양어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OOO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하여 OOO의 자 OOO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송어장의 양수·양도 승인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등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양어장을 실제 소유 및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양어장의 사업자 등록 및 어업감찰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양어장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시 관련법령에서 보듯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양어장 중 강원도 정선군 동면 OO리 OOOO OOO외 4필지 유지 14,392㎡ 및 같은면 OO리 OOOOOOO 잡종지 1,410㎡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13 및 92.10.10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쟁점양어장의 소득의 합산과세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증여당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양어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 관리사 및 가건물 등 부동산과 수로등 구축물, 하천 공작물, 기계설비, 공구비품 등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만을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