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인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해
타인의
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 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판매목적, 규모, 기간, 판매방법, 횟수 등을 사실조사하여 사회통념에 비
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첨부>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첨 부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현황
토지취득일자(건물 등기)
양도일자
지목, ㎡
건물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72.40
단독주택 등
84.7.25.매매(84. 7.25. 보존)
85. 5. 3.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잡종지 49.40
단독주택 등
85.4.11.매매(85. 9. 4. 보존)
85. 9. 1.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20.30
단독주택 등
85.9.10.매매(85.11.18. 보존)
85.11.18.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04.50
85.12.21.매매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
임야 110.10
단독주택 등
85.12.21.매매(86.10.14. 보존)
86.10.1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전 1132.30
86.11.10.매매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단독주택 등
(87.2.18. 보존)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단독주택 등
(87.10.19.보존)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OO O OOO
단독주택 등
(88.10. 6. 보존)
88. 9.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대지 153.00
단독주택 등
89. 5.16.매매 (89. 6. 5. 보존)
90. 5.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O
단독주택
(89. 6. 5. 보존)
89. 5. 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
대지 150.80
89.10.19.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단독주택
(89.12.18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
단독주택 등
(90.12.10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115.80
단독주택
91.1.15 매매 (91.1.15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