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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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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154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인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해

타인의

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 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판매목적, 규모, 기간, 판매방법, 횟수 등을 사실조사하여 사회통념에 비

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첨부>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첨 부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현황

토지취득일자(건물 등기)

양도일자

지목, ㎡

건물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72.40

단독주택 등

84.7.25.매매(84. 7.25. 보존)

85. 5. 3.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잡종지 49.40

단독주택 등

85.4.11.매매(85. 9. 4. 보존)

85. 9. 1.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20.30

단독주택 등

85.9.10.매매(85.11.18. 보존)

85.11.18.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04.50

85.12.21.매매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

임야 110.10

단독주택 등

85.12.21.매매(86.10.14. 보존)

86.10.1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전 1132.30

86.11.10.매매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단독주택 등

(87.2.18. 보존)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단독주택 등

(87.10.19.보존)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OO O OOO

단독주택 등

(88.10. 6. 보존)

88. 9.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대지 153.00

단독주택 등

89. 5.16.매매 (89. 6. 5. 보존)

90. 5.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O

단독주택

(89. 6. 5. 보존)

89. 5. 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

대지 150.80

89.10.19.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단독주택

(89.12.18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

단독주택 등

(90.12.10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115.80

단독주택

91.1.15 매매 (91.1.15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