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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0177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심사결정서를 91.10.29에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28(토요일)까지 심판청구하여야 함에도 91.12.30(월요일)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9.17(화요일) 심사청구를 하여 91.10.29자로 그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91.12.30(월요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① 서울 마포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통지를 91.7.18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91.7.18부터 60일내인 91.9.16(월요일)까지 심사청구 하여야 했음에도 91.9.17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비록 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청구기간 경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② 또,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같은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91.10.29에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1.12.28(토요일)까지 심판청구하여야 함에도 91.12.30(월요일)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