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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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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3개월여만에 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경5891생산일자 1995-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단기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 또한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3.9㎡를 88.7.26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건물 219.91㎡를 89.1.18 신축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지 및 주택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쟁점주택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62,415,440원으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9,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을 위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쟁점주택의 신축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30세가 넘어서까지 부모님 밑에서 기거하다가 늦게 결혼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서 영리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며,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91년도에 신축한 연립주택의 매매시기와는 2년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9년도에 신축한 쟁점주택의 양도까지도 91년도에 신축한 연립주택과 연관지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자금 및 집안사정상 부득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 이래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신축후 단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단기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 또한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0.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1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89.4.25)로부터 약 2년후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소재에 연립주택 30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또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 및 그의 妻 OOO에 대한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2.1부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날인 89.4.25까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090㎡와 쟁점주택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의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단기간 후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과거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89.4.25)로부터 약 2년5개월 후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외 소재 연립주택(30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과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인 격차가 약 2년5개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까지 소급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관련지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