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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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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지2947생산일자 2022-06-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의 ‘건축물’로 보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7.18.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8.19.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