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8. OOO 연립주택(건물 74.36㎡, 토지 41.2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 조OOO과 공동명의로 매매취득하고,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가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이 건 주택 외 OOO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주택 취득에 적용할 취득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산출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OOO을 2014.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고, 그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0.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경감률 차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1천분의 40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0.28. 배우자 조OOO원의 가액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하여 일시적 2주택 보유시의 경감률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의총 납부할 세액
OOO을 납부하였다.
(다)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등의 소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