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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0519생산일자 2023-09-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공공주택지구 내의 업무ㆍ유통시설용지로 개발 중인 쟁점토지에 ‘위 시행령 제101조 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9.13.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 소유한 OOO 번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취득한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로, 대토보상계약자인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토지 취득 완료시 대출 실행을 통해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만 토지사용 가능시기(2023.3.31.)의 미도래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업시행자인 OOO공사가 토지를 공급하는 일반적인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추어 잔금을 완납하면서 착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대토공급은 대토보상자들인 납세자의 대토보상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이 자동 상계되어 잔금완납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토지사용가능일자보다 훨씬 앞서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착공이 당초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본래의 토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에서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21.8.27.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공사 OOO가 OOO 공고한 ‘OOO 공공주택지구 대토 공급공고(업무ㆍ유통시설용지)’에 따르면, OOO공사는 OOO지구 대토보상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의 토지에 대하여 공급신청을 받아 청구인들과 아래 (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공급공고(발췌)

○○○

(나) 청구인들은 OOO공사와 대토보상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토보상공급계약서(발췌)

○○○

(다) OOO세무서장이 OOO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OOO에서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공공주택지구 내의 업무ㆍ유통시설용지로 개발 중인 쟁점토지에 ‘위 시행령 제101조 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