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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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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전1566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OO 전 2,7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12.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1.2.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1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49.2.25 취득하여 1977.1.16 사망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부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가족들과 협의하여 당시 군복무중이던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상속인간의 분쟁을 막으려는 뜻에서 증여의 방식을 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상속을 받은 것이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편의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는 8년자경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상속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과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 경작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인간의 분쟁을 막으려는 뜻에서 증여의 방식을 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상속을 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997조

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바,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76.12.28 이후인 1977.1.16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인 1977년부터 3회에 걸쳐 약 1년 11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에 거주하였을 뿐 1988.5.15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4누 11859, 95.2.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