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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09생산일자 2009-10-12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2.4.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 OOOO OOOOO(전용면적 111.835㎡, 이하 대지 58.4387㎡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9.2.9. 잔금을 지급한 후 2009.2.12. 취득신고와 동시에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373,889,9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과「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경감율(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9,440원, 농어촌특별세 186,940원, 등록세 1,869,440원, 지방교육세 373,880원, 합계 4,299,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9.2.18. 기 감면받은 취득세 1,869,450원, 농어촌특별세 1,682,480원, 등록세 1,869,450원, 지방교육세 373,890원, 합계 5,795,27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2.4.

OOOOOOOOO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2.9. 잔금 납부와 함께 처분청 건축과에서

발급된 “미분양주택확인서”를 첨부하여 2009.2.12.「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8.11.27.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이 OOOOOOOOOOOO에 신탁등기되어 있다는 사유로 경감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한 것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의 실질적 의미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잘못 적용하여 통보한 것이므로 2009.2.2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미분양확인서가 발급되는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이 비록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7.4. 처분청 건축과에서 발급한 미분양확인서에 등재된 주택에 해당되지만,

이 건 주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OOOOOOOOO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 신축사업자로부터「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행된 주택을 수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⑵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④

「주택법」제38조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6조 제4항에서

「주택법」제38조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와 제2호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⑶ 이 건 주택은 사업주체인 (O)

OOOOO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에서 309세대를 신축하여 2008.11.27.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함과 동시에 61세대를 OOOOOOOOOOOO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신탁, 신탁원부 제3476호)를 완료한 주택 중 1세대로서 청구인은 2009.2.4. 매도인을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OOOOOOOOOOOO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