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18. OOO전
1,1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인
2016.12.1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취득세 가산세
OOO(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토지임에도 법정신고기한
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무
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가
2015.12.29. 개정되어 2016.1.1.부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
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
고,
청구법인은 비록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가 개정되기 전인 2015.1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법정신고기한(2016.2.16.)은 위의 규정이
개정된 후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를 신설한
2014.1.1. 직후인 2014.1.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입법예고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에서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조심 2015지152, 2016.8.23.)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도 위 결정을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가등기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고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2015.12.18.이고, 그 취득일에 이 건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5.12.29.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가 개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사항은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통지한 무신고가산세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
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매도인 OOO는 2015.11.30.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8.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하였을 뿐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법정신고기한(2016.2.16.)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6.12.16.
이 건 토지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날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
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목 및 현황이
농지라서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2016.12.16.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까지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점,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은
납
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12.18.
잔금
OOO을 지급함에
따라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지방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
립한 이 건 가산세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이 건 가산세를 신고·납부
하기 전까지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
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