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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010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후 제출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 자료의 신빙성은 따질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면 OO리 OOO 전 1,316㎡, 동소 OOOOO 전 3,504㎡, 동소 OOOOO 전 1,798㎡, 합계 6,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15 취득하여 90.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91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을 기초로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483,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2.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날인하였으나 잘못신고 되었다고 판단되어 92.6.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1억원 실지양도가액 105,77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후 제출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 자료의 신빙성은 따질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잘못 날인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105,77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소득세확정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을 취득(87.11) 및 양도당시(90.11)의 국세청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취득당시가 26,860,210원이고 양도당시가 89,906,000원으로 235% 상승했고, 토지대장등급에 따른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보더라도 취득시에는 95등급(㎡당470원)이고 양도시에는 135등급(㎡당3,240원)으로서 무려 6.89배 상승한데 비해 청구인이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양도가액 105,774,000원은 6% 상승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청기준시가등의 상승율과 비교해 볼 때 위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가 오직 검인계약서일뿐 다른 근거가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