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
하는 법인으로, O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O OO OOOOOO 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
OOO 등
(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OOO대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O OOO
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1.2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OOO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201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
OO
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원
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1.1.16. 쟁점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미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범칙조사결과
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
정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
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법칙물품의 과세가격
】
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 OOO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OOO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서훈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
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
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
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