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11. 및 2014.12.18. OOO 건축물 및 사일로(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있는 선별·계량·건조시설 및 그 부대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의 취득비용 등이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누락금액 OOO을 2015.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계장치는 사일로와 유기적으로 정선(선별)·저장·건조 등 일련의 순차적인 공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각 공정이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사일로와 별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벼를 건조·저장·배출하는 시설로서 쟁점기계장치는 사일로를 제외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사일로에 벼를 이송하여 투입, 저장 또는 건조 후 배출하기 위한 이송 시설, 사일로와 이송관 등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시설,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테라스(작업공간 및 이동 철구
조물) 등으로 사일로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합물이나 종물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법률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7.22.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1.과 2014.12.1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기계장치 중 사일로 전기시설은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기계장치 중 사일로 송풍기는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외부의 공기를 사일로 안으로 불어넣어 벼를 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기계장치 중 테라스는 정선된 벼를 사일로로 이동하고 투입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기계장치 중 벼 이송설비는 사일로에서 건조된 벼를 배출구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사일로에 부착 또는 부속되어 있는 쟁점기계장치(사일로 전기시설·송풍기, 벼 이송설비, 사일로 상부 테라스) 취득비용 등이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5.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계장치 중 전기시설은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있고 벼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점,
송풍기는 각 사일로에 부착되어 외부의 공기를 사일로 안으로 불어넣어 벼를 건조하는 기능을 하는 점,
테라스는 사일로 상부에 설치되어 정선된 벼를 이동시키고 이를 투입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점, 벼 이송설비는 사일로에서 건조·저장된 벼를 건조대 및 배출구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 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