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5.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2006.8.19.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게임장의 총투입 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제외한 금액( 126,296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 치세 5,903,30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한국도서보급 및 티켓링크(이하 “상품권발행업자”라 한다) 에서 (재)OOOOOOOOO으로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은 총 2,440,000매 (1매당 5,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게임기 기본배당률 95%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674,641,148원 으로 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4,347,1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성인용게임기를 이용하는 쟁점게임장의 경우 일반오락실의 경우와 같이 이용자가 오락기의 게임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투입하거나 이용자의 숙련·경험 등에 의하여 게임을 더 잘 할 수 있는 오락적 내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용자는 단지 상품 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에만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을 지급받고 있어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실상 소규모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시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은 쟁점게임장 인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구입한 수량인 315,000매이며, 게임기의 배당률도 98%~102% 사이로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은 2,440,000매로, 게임기의 배당률을 기본배당률인 95%로 적용한 것은 사실과 다른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의 총액이 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 OOOOO OOOOO, OOOOOOOOO OO O). (2) 청구인은 상품권을 사업장 인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315,000매를 구입하였고, 게임기의 배당률도 98% ~ 102%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폐업시 잔존하는 상품권의 수량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게임장에서 상품권 매입량 전부를 배당하였다고 보아 기본배당률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게임장의 상품권구입량 및 게임배당률의 적정성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제외한 금액인 12,62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03,301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 은 이에 대하여 (재) OOOOOOOOO에 보고된 쟁점상품권 수량에 게임기 기본배당률 9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4,347,1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게임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2007.11.6.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동 게임기를 이용 한 영업과정을 보면,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일단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되며,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게임장 운영업자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 바,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액(5,000원)보다 약 5~10%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함에 따라 게임장 운영 업자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으로 판단된다.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O OOOOO OOOOO, OOOOOOOOO OO O)이므로, 쟁점게임장의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6.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 인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액면가액이 1매당 5,000원인 상품권 총 315,000매를 구입하였 는데, 쟁점게임장은 1일 약 2,000매의 상품권이 소요되었고, 위 김OO 으로 부터 상품권을 구입함에 있어 교환수수료는 1매당 70원, 환전수수료는 1매당 80원을 지불하였으며, 영업기간 중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배당 률은 사업개시 초인 2006년 1월부터 2월경까지 100%의 배당률을 유지 하다가 ‘바다이야기’라는 오락기를 구입한 시점인 2006년 3월에는 102%로 상향 조정하였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는 약 98%의 배당률을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비치·기장한 상품권 수불부는 폐업 후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현재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장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처분청 에 통보한 공문(2006.10.2. 부가가치세과-3237)에 의하면,「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업자가 (재)OOOOOOOOO에 보고한 판매현황 자료가 나타나고, 동 자료 중 청구인의 상품권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122억원의 상품권 2,440,000매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 OO) (라)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OOO라는 게임기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의 제조사가 게임기 심의시 (재)OOOOOO OOO에 제출한 위 게임기의 설명서에서 기대배당률은 기본값이 95% 이며, 이를 85% ~ 105%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게시하였다는 사실과, 위 성인용 게임기의 배당률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게임장 운영업자들은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감소할 것을 감안하여 통상 95%의 기본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은 인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OO으로부터 구입한 수량인 315,000매이며, 게임기 배당률도 98% ~ 102%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10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상품권수불부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외 김OO으로 부터 구입하였 다는 상품권 수량과 관련하여도 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임기의 배당률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제출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은 (재)OOOO OOOOO에 보고된 수량인 2,440,000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게임기의 기본배당율은 95%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상품권 수량과 게임기 배당률을 적용하여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