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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중인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1142생산일자 2018-10-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618호 상가용 건축물 473.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8.7.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15.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2018.6.27. 기존교회를 동 건축물로 이전하여 예배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모든 사업이 개업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내부 공사도 외부 골조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단순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재산세는 감면적용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 후에 내부시설공사로 인한 경우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로 인해 공실 상태에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중인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소속 교회인 청구인은 2018.5.15.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8.6.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7.18.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