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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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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307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미등기전매에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개입·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외 ○○에게 현금을 대여한 것 외에는 토지거래와 무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 소재 답 833㎡ 및 같은동 OOOO 소재 답 1,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년4월(일자는 확인되지 않음) 91,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채 1991년11월(일자는 확인되지 않음) 13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1997.5.12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1.21자 심사결정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13,5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이의신청과 1997.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았을 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학교 동창인 청구외 OOO와 함께 같은 동창인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3인이 공동으로 보일러제조사업을 할 계획으로 쟁점토지를 계약하였고 주동격인 청구외 OOO의 자금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어렵게 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도금과 잔금등을 마져 지불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미등기전매한 부분에 대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그 제2호 나목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련의 과세자료들에 의해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중학교 동창인 청구외 OOO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월 3부의 이자율로 빌려주었다가 그 원리금회수계획의 일환으로 청구외 OOO이 공장부지용으로 매수계약한 쟁점토지를 동인과 다른 동창생인 청구외 OOO와 함께 3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 이러한 일련의 토지거래과정에서의 청구인 본인의 투자금 총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0,000,000원에 달하는 사실등이 대전지방검찰청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중 청구인의 지분(3분의 1)에 대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게된 사정을 알 수 있다. (2)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청구외 OOO에게 현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토지의 미등기전매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1993.12.28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의 서면진술서 및 신문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문조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 20,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미등기전매사실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은 그 이후 4월의 시차를 두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청구인 본인 스스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 의한 이건 토지거래(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각 92백만원, 137백만원으로 하는 미등기전매)에 총 40,000,000원을 갹출·투자하고 그 뒤 위 2인과 함께 토지매도대금을 공동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신문조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바,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청구인의 위 진술사실은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도 부합되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 이렇게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된데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위 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할지라도 “OOO이 두번째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OOO이 OOO와 함께 땅을 매입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월3부이자 정도는 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던 것 ...(중략)... 온양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OOO에게 알아서 처분한 다음에 땅이 팔리면 연락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중략)... OOO로부터 땅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고 잔금을 받을 때 OOO와 함께 온양에 가서 매수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개입·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대여한 것 외에는 이건 토지거래와 무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