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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로 농지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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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로 농지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와 일부농지를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중1624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리 ○○ 하천 00평방미터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84.11.30 자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별첨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86.4.30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OO외 11필지 토지 14,978평방미터와 주택건물 162평방미터를 상속받고 이를 소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지목이 대지와 임야는 기준시가로, 하천은 인근토지의 비준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주택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 각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90.2.16 자로 별첨1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 동소 O OOO O는 공부상 대지 및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장된 도로이고, 상속재산 중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은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약 20년 전에 제방공사까지 완료한 아무 쓸모 없는 실제상의 하천으로써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이들 토지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최소한 특정지역 특수배율인 1.0의 배율에 의한 평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나. 상속재산 중 OO리 OOOOO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답으로서 (농지원부 참조)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세 상속공제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OO리 OOOOO 대지 2,142평방미터에는 농가주택에 있는 대지이나 실제 농가주택이 있는 평수는 약 100평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전인데도 이를 모두 대지로 평가한 결정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 중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에 대한 토지는 피상속인이 84.11.30 자로 매매완료한 토지로서 매수자에게 수차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가라고 하였어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피상속자의 사망후인 88.2.17 자 상속자들에 의하여 상속을 경유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토지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자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들 토지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 중 공부상 대지인 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OO 및 공부상의 임야인 동소 OOOO와 공부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어서 특정지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특수배율(1.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토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소액부징수 포함)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용인군 OO읍 OO리 OOOOO, 동소 OOOOO는 공부상 하천 및 대지로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사실상의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이 농지세 납세증명 등의 객관적인 거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불가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용인군 OO읍 OO리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의 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84.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등이 상속하여 상속개시일이 지난 88.2.17 소유권 이전 하였음에 비하여 피상속인이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상속재산 중 도로와 하천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나. 상속재산 중 실지로 농지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와 일부농지를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별첨 2 목록의 7필지 토지(대지·임야·하천)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면서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토지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거나 설사 과세하더라도 특수배율을 적용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 7필지의 토지는 그 지목에 있어 별지 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그 중 2필지는 대지와 임야이고 나머지 5필지는 하천임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와 임야인 토지는 상속개시당시는 물론 평가기준일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용인군 OO읍 OO리 OOO OOO(OO리 리장)과 동 OO리 OOO OOO(OO리 전리장), 동 OO리 OOOOOO OO단지 자치관리위원회 소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5필지 토지는 69년경 OO고속도로공사(OO인터체인지)때 부터 하천 및 제방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위 OOO과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당심 조사공무원의 현지답사에서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 기본통칙 9-1 동지) 동 통칙 44-9에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상속세법 제9조

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 그 소유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공부상 대지와 임야인 2필지 토지가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부과당시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89구2006, 90.2.3 동지) 공부상 하천인 5필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동 하천중 3필지(OO리 OOOOO, OOOOO, OOOOO)가 88.2.17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상의 하천이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인 1배를 적용(국세청 재산 01254-1752, 87.7.2 및 재산 01254-157, 89.1.18 동지)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별첨 2 목록의 토지 중 OO리 OOOOO 하천 3,185평방미터는 공부상으로는 하천이나 사실상 농지로 경작한 토지이므로 이를 농지상속공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11조

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 제11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제1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하여 1억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과세내역을 보면, 위 하천토지를 인근토지 전과 같이 117등급으로 하고 배율 6.27배를 곱하여 28,679,332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당심의 현지조사에 의하여서도 사실상 농지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농지상속공제 대상 토지 평가액이 61,408,830원인데 그 중 농지상속공제금액으로 32,729,498원만을 공제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서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제5조(기초공제), 제11조(인적공제),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의 공제액의 합계금액 1억7천만원 범위내에서 위 하천농지를 포함한 농지 상속공제를 계산하여 그 공제액을 경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상속재산 중 OO리 OOOOO 대지 2,142평방미터는 농가주택이 있는 대지로 주택면적 100평을 제외한 토지가 전이라고 주장하나 현지답사한바 이를 구분할 수 없을뿐 아니라 농작물 경작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OO리 OOOOO 하천 336평방미터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84.11.30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대한 청구주장을 쟁점“가”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중복된 주장으로 청구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구인 별 상속세 결정내역

청 구 인

상속

지분

고 지 세 액

성 명

관계

주 소

상속세

방위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장남

2남

3남

장녀

2녀

4남

5남

3녀

4녀

용인군 OO읍 OO리 OOO

OOO동 OOOOO OOOOOO

용인군 OO읍 OO리 OOOOO

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O동 OOOOO OOOOO

수원시 OO동 OOOOO

용인군 OO읍 OO리 OOO

인천시 북구 OO동 OOO

수원시 OO동 OOOOO

6/26

4/26

4/26

1/26

1/26

4/26

4/26

1/26

1/26

3,688,490

2,458,990

2,458,990

614,750

614,750

2,458,990

2,458,990

614,750

614,750

15,983,450

670,640

447,090

447,090

111,770

111,770

447,090

447,090

111,770

111,770

2,906,080

4,359,130

2,906,080

2,906,080

726,520

726,520

2,906,080

2,906,080

726,520

726,520

18,889,530

[별첨 2]

상속재산명세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등급

사실상 지목

비 고

용인군 OO읍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임야

하천

36㎡

99

813

336

457

62

1,468

3,185

142

154

88

88

88

88

88

117

도로

하천

상속재산에서 제외

특수배율 적용 평가

농지상속공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