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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42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2.6.10. 로 보고 같은 해 6.5.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6.3. 위 부동산의 매도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할 것이어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슴.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 대 109㎡에 관하여 1992.6.1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등기서류로서 첨부된 검인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2.6.10.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고 1993.7.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80,58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2.6.10. 로 보고 같은 해 6.5. 고시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6.3. 위 부동산의 매도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할 것이어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2)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2.6.10. 로 본다고 할 지라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하면 법령 등은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해야하므로 1992.6.5. 공고된 1992년 개별공시지가는 1992.7.5.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92.6.3.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로 첨부된 매매계약서, OO O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을 1992.6.10. 로 기재하였고 동 일자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도잔금은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은 위 인감증명발급일인 1992.6.10. 이거나 그 이후의 일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된 1992.6.10. 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등기접수일이 1992.6.11. 이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은 1월이내에 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1992.6.10. 현재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해 6.5. 자로 공고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1992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일은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 위 규정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시행유예기간을 정한 것이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는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같은 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