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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737생산일자 1997-01-30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인 ○○가 시숙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명의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도 해당되지 아니아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5.2.4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답 409㎡, 같은동 OOOOO 답 330㎡ 및 같은동 OOOOOO 답 1,170㎡ 합계 1,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5.2.4 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OOO의 남편 형)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80,73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과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이 건 상속세납부고지를 수령한 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OOO에게 소유권이전경위를 확인한 바,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OOO 명의로 등기하면 시집식구들로부터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을까 염려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법에 의한 명의도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질소유자인 OOO가 시숙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명의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도 해당되지 아니아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의 제수(弟嫂)인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31,000,000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재산인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하였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등이 필요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가 필요하였던 점, OOO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청구인이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지목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에 소재한 답으로서 소유권이전을 하는 데는 거주기간 및 자경목적등 제한이 많은 데도,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아파트 OOOOOOO호에 주소를 둔 실제소유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아파트 OOOOOO호에 주소를 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점, OOO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95.1.26 취득(잔금청산일) 한 후 등기원인일을 84.7.23로 소급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96.5.10 환원등기하면서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유가 청구인 동생의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