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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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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취득시(1987.11.4)의 토지등급가액(202등급, 평방미터당 85,000원)이 아닌 1984.11.30 설정된 토지등급가액(200등급, 평방미터당 77,100원)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기각)
국심1990서0290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실제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또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토지등급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인 1984.11.30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처분내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소재 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70.7평방미터 및 위 지상주택96.99평방미터(“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89.9.16 양도소득세 3,748,590원 및 동방위세 374,8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시 토지등급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취득시 등급가액이 아닌 1984.11.30 설정된 토지등급가액(200등급, 평방미터당 77,100원)을 적용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취득시(1987.11.4)의 토지등급가액(202등급, 평방미터당 85,000원)이 아닌 1984.11.30 설정된 토지등급가액(200등급, 평방미터당 77,100원)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라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불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근거를 보면, 취득시 등급가액(202등급, 85,000원)에 취득당시의 배율(2.31)과 면적(170.7평방미터)을 곱하여 취득가액 33,516,945원을, 양도시 등급가액(202등급, 85,000원)에 양도당시의 배율(2.82)과 면적(170.7평방미터)을 곱하여 양도가액 40,916,790원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동일함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배율이 상이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제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고 또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토지등급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인 1984.11.30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처분내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