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28. OOO외 1필지 토지 5,9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 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13.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7.7.25.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농지(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전부 매각한 후,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자 2017.7.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논산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일 뿐 그 후 10일 이내에 이 건 토지 소 재지에 농막을 짓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그 소재지로 20㎞ 이상 떨어진 전라남도 해남군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종전농지에서 호박·열무·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였으나, 종전농지를 매각한 후 바로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주함에 따라 호박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은 수확할 수 없게 되어 종전농지의 매수인에게 농작물을 무상으로 주고 와서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을 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7.25. 종전농지를 매각한 후 2017.7.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청구인은 경작할 토지가 없는 상태로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농업직접지불보 조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수령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년도 에는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전라남도 해남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11. OOO에 주민등록을 한 후, 2010.8.17. 같은 리 OOO외 3필지 18,195㎡(종전농지)를 취득 하여 2010년도부터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직불금 신청 내역 조회 결과 회신(OOO2018.4.23.)’을 보면,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외 4필지를 직접 경작하고, OOO로부터 농업직접지불보조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7년도에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0.9.28. 최초로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의 2016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7.25. OOO외 8필지 토지 37,375㎡(종전농지 포함) 및 건축물 99.6㎡를 OOO 에 매각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발췌)> (다) 청구인은 2017.7.28.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농막을 짓고, 2017.8.9. 그 농막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0.13.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2년 이상 계속 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 토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전라남도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0.13.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이주하면서 이 건 토지 인근에 거처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못 한 것이고, 2017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종전농지를 매각하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종전토지의 매수 인에게 경작 중인 농작물을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확한 호박을 촬영한 사진(2017.7.8. 촬영) 및 농작물 재배 관련 사진(2017.4.14. 촬영)을 제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란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이하 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농작물 재배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7.7.28.) 종전농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해남군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거주요건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등(이하 “자경가능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자경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후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년도 청구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약 OOO만원으로 그 상한금액인 OOO만원에 미달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라남도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이 건 토지가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여 주소이전을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여일이 지나 이 건 토지에 신축한 농막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