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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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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101084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 잔금지급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청구인이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11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3.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고서,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1,786,95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86,840원, 농어촌특별세 3,931,290원, 합계 46,818,130원(가산세 포함)을 1998.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이건 토지는 소속회사가 (주)ㅇㅇ산업개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청구인과 무관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3.5. 이건 토지에 대하여 (주)ㅇㅇ산업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5억원)하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8.3.28)이 지난 같은해 3.30. 다시 부동산매매예약을 하고,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다음날 매매예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과 이건 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233,690,000원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 잔금지급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청구인이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당초 검인을 받아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