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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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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150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점포와 주택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주택의 일부가 임대됨이 확인되고 순수 임대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대지 174.2㎡와 위 지상건물 247.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86.6.30 취득하여 92.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점포면적 142.39㎡(지하60㎡, 1층82.39㎡)이 주택면적(지하보일러실22.39㎡, 2층 주택82.39㎡) 보다 크고, 공부상 위 점포를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이외 건물(점포)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12.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3,80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6.30 쟁점부동산 구입시 1층은 오락실, 쌀집, 피아노가게로 임대중이었으며 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그대로 사용하다가 88년 봄에 지하층에 주거용 방5개를 개조, 설치하고 89년 봄부터 OOO외 3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지층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와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위 지층건물이 사실상 주택이었음이 확인되고 또 전 소유자 OOO는 당초 1층에 점포(58.27㎡)와 주택(24.12㎡)를 86.4.4 실제 구조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점포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공부상 1층 전체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면적(24.12㎡)은 전소유자에서부터 청구인이 매수 이후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에도 점포와 주택을 따로 임대하여 오고있으며, 지하보일러실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 전용 보일러이므로 이 보일러실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고 6년이상 거주한 바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지하 보일러실 22.39㎡와 2층 주택 82.39㎡는 주택부분으로, 1층 점포82.39㎡는 주택이외의 부분인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지하 60.0㎡에 대하여 청구인은 88년도중에 방5개를 만들어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위 지하층 중 60㎡를 방 5개를 만들어 임대하였더라도 이는 다른목적(임대용겸용주택)의 건물로 주택으로 볼 수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 보다 작으므로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인 2층 82.39㎡만을 주택으로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주택으로 사용 하였더라도 양도시점까지 3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으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부상 주택이외 지층 60㎡는 공부상으로는 점포로 되어 있으나 88년부터 주거용 방5개로 개조·설치하고, 1층 일부(24.12㎡)도 전소유자에서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여 오고, 지하 보일러실22.39㎡도 주택용 보일러실이므로 총주택면적(188.9㎡)이 점포면적(58.27㎡) 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상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 주택을 임대에 공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동안의 국세행정의 집행 사례나 대법원 판례등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대규모 건물의 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대법원 88누1004, 1989.2.28에서는 7층 건물중 2~6층을 주택으로 임대)나 순수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재경원 재산46014-63, 1995.2.17)등에서는 이를 주택과 구별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있다. 둘째, 이 건 경우를 보면 (1)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가족과 임차인 청구외 OOO등 총18명이 1986.6.11부터 94.10.23까지의 기간에 걸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본과 임차인의 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전력공사가 97.2.5.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 6매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83.8.8 주택 및 비디오가게에 전기계량기를 각각 설치하고, 또한 86.6.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88.5.5과 88.3.26에 주택2가구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이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보여지고, (3) 쟁점부동산 관할 통장 OOO과 반장 OOO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점포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차인 OOO 등도 인감첨부 지층이 실제는 주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중 공부상주택인 82.39㎡ 이외 1층 일부(24.12㎡)와 지하층 60㎡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지층 보일러실 22.39㎡도 건물의 실지 용도별로 안분한다면 주택부분이 15.13㎡{(60.00 + 24.12 + 82.39) / 247 * 22.39}이라 할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제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182.14㎡로 점포로 사용된 면적(65.03㎡)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였거나 순수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전시 대법원판례와 당심 선결정례(국심 46830-5674, 96.12.28)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