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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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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101090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 지급한 경락대금 중 이 건 토지 해당분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공장(대지 3,242.4평방미터, 건물 1,525.8평방미터, 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을 84.4.19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부터 경락으로 322,200,000원에 취득하여, 이건 공장의 대지중 1391.6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87.6.27 청구외 OOO외3인에게 273,65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162,720원 및 동방위세 18,632,5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0 이의신청,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공장은 당초 OOOO전기주식회사(소재지: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가 소유하고 있었던 공장으로서, 청구인은 83.9.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 공장(근저당권자: OOOO은행, 근저당권설정자: OOOO전기주식회사)을 210,000,000원에 매입하였던 것이나, 84.4.29 이 건 공장의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이 경매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322,200,000원에 경락받았던 것이므로

이 건 공장의 취득가액은 532,200,000원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이 건 토지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장의 취득가액을 322,2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4,713,520원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73,65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이건공장의 경락대금 322,200,000원중 이 건 토지해당분 74,713,52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경락받기전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O전기주식회사에 지급한 매매예약증거금 210,000,000원 중 이건토지해당분 48,695,963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락받기전 청구외 OOOO전기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매매예약증거금 21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O전기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 지급한 경락대금 322,200,000원중 이 건 토지 해당분 74,713,520원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다시 청구인이 경락받았을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부터 322,2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과 이 건 토지를 273,65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건 공장(근저당권자: OOOO은행, 근저당권설정자: OOOO전기주식회사)을 83.9.9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322,200,000원에 경락(84.4.29)받았고 경매하기 이전인 83.9.9에 공장의 전소유자인 OO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0원을 실지로 지급하고 매수(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하였는 바, 실지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532,200,000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취득가액을 532,200,000원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규정에서 “매입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이 건의 경우,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장의 매매예약을 의하여 OOOO전기주식회사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O전기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0,000,000원은 “직접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공장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 322,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O전기주식회사에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의 소유권취득을 위하여 OOOO전기주식회사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증도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