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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2987생산일자 2008-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들이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OOOO, (O)OOOO, (O)OOOO(이하 “청구외법인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268,10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고철

물량을 OO자원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거 2007.12.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5,012천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1,701천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2,325천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2,153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62천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046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653천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고철 입금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고철공급자가 청구외법인들로 알고 구입하였을 뿐 실지매입처가 OO자원인지 몰랐으며, 실지 매입처가 OO자원이라면 청구외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장 및 하치장이 어디에 있는지,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한 주문관리를 OO자원 염OO과 진행하고 OO자원으로 팩스를 보내 업무협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름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 지급한 대금이 실질 매출자인 OO자원 염OO에 의해 출금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들과 OOOO의 대표자도 OO자원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묵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고철 입금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실제 고철공급자를 청구외법인들로 알고 구입하였을 뿐 실지매출처가 OO자원인지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 1,268,10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OOO O O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45,428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25,284백만원)을 모두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조사종결 조사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철입고전표 및 계중전표, 입금계좌 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처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OO자원의 실매출·매입장부를 통하여도 실제로 고철 물량이 청구법인으로 매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당하는 대금 전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의 예금계좌에서 OO자원으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O)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청구외법인들이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지점법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직원, 사업장, 하치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청구외법인들이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 지점법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자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다시 출금되어 OO자원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거래의 실질은 OO자원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외법인들과 OO자원 대표자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