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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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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338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축공사비를 다세대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12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473㎡에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되, 청구인이 6세대를 소유하고 청구외 OOO이 9세대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4.12.7 다세대주택 15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94.12.22 위 다세대주택 중 12세대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94년도에 분양된 다세대주택 12세대에 대한 분양수입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4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473㎡를 제공하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건축비와 경상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15세대(건축연면적 1,223.35㎡)를 건축하되,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청구인이 6세대(건축연면적 504.588㎡)를 소유하고 청구외 OOO이 9세대(건물연면적 718.762㎡)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이는 조합계약으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중 청구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 건축허가신청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검인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이며, 건축시공자인 청구외 OOO과의 동업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의 건축공사계약서는 출자지분 등 명확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동사업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은 청구인이 ’93.6.12 건축허가를 받아 ’93.7.12 청구외 OOO과 건축공사를 체결하여 신축하고, ’94.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93.7.12 청구외 OOO과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은 공사비와 경상비를 부담하여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되, 건물이 준공되면 청구인은 6세대를 소유하고 청구외 OOO은 9세대를 소유하며, 시공상의 과실로 발생한 민원사항은 청구외 OOO의 책임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으로 발생한 민원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조 및 제56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란 당사자가 출자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공동으로 자금 또는 자산을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의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정한 지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거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분양하며 주택분양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외 OOO은 단지 시공상의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다세대주택을 공동의 책임하에 신축분양하여 분양의 결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건축공사계약서에서 정한 6세대와 9세대를 각자의 책임하에 분양 또는 소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건축공사비를 다세대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